세금의 진실(I)
몇 달 전 어느 날 처음 보는 손님이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서 흥분된 얼굴로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억울한 일을 당하기라도 한 듯 분해서 못 견디겠다는 표정으로 말까지 더듬고 있었다.
사연을 들어보니 지난해 세금보고를 모 회계사한테 의뢰를 했는데 자그마치 세금으로 1만여 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이런저런 설명을 해 주는데 처음 들을 때는 좀 알아들은 것 같았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뿐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Second Opinion을 듣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해서 자초지종을 들어 보기로 하였다.
이분이 은행융자를 얻어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는데 집 모기지와 은행 대출 월부금 그리고 차 페이먼트를 하고 아이들은 공립학교에 보내고 겨우겨우 먹고살면서 근근이 살아왔는데 만여 불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없는 돈에 세금 낼 생각을 하니 너무나 막막해서 요즈음은 밥맛도 없고 잠도 설친다는 것이다. 그분 말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빚진 것도 없을 것이며 저축도 많이 했을 터인즉 세금은 그런 부자들한테서 받아야지,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저축은 고사하고 간신히 먹고사는 자기 같은 가난한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거의 1만 불 가까이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현재의 대통령이 취임초에 공언한 바에 의하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였는데 3년이 지난 요즈음 과연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었는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평의 기준이 무엇인가? 원래 공평하다는 것이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입장에 따라 자기 위주로 기준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인생의 알토란 같은 청춘 2년가량을 허송세월 한다고 불평하며 취직할 때나 직장에서 승진할 때에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 들은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산고의 고통을 호소하며 그 괴로움을 감안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고용인은 하는 일에 비하여 급여를 너무 적게 받으므로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고 고용주는 고용인이 하는 일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있어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금 납부자는 세금이 수입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많다고 믿고 있는 반면에 정부나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수입을 축소하여 보고를 하여 세금을 적게 내어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공평이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기회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도 금년이 ‘비정상화의 정상화’ 즉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해로 정해서 공평한 사회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탈세”와 “편법을 통한 권력층 자제의 일류 대학 부정입학”과 “특권층 자제의 호화판 해외 유학”및 “병역기피” 그리고 “부동산 투기” 등이다.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면접 보는 교수들이 담합하여 성적이 모자라는 특정 학생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어 합격 시키는 경우 또는 고등학생이 교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되어 가산점을 받아서 일류 대학에 입학이나 편입하는 부조리 또는 고위 공직자 들이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린벨트 해제나 고속도로 건설 같은 비밀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일들이다. 그중에서도 탈세는 부자나 고위층 인사들이 조세 회피지역에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수입을 아예 보고하지 않거나 축소 보고하여 세금을 탈세하는 것으로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세무당국이 심혈을 기울여서 찾아 내려고 하는 것이다.
원래 Income Tax(소득세)라는 것이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먹고살고 은행 빚 갚은 것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생활비를 전부 공제받아 Tax 혜택을 받는다면 과연 그것이 공평한 것일까? 부자들은 대궐같이 화려한 집에서 개인비서와 정원사를 두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운전수까지 고용하여 식구마다 외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아이들은 등록금이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면서 일 년에 몇 번씩 해외 휴가를 즐기므로 생활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것이다. 반면에 일반 사람들은 보통 생활에다 값싼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며 휴가는 몇 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하므로 생활비가 부자들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 적게 들므로 부자만큼 생활비의 혜택을 못 받으니 이 또한 불평불만의 대상이 되며 공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생활비에 대하여 누구 한 테나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공제(Stand deduction)와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식구별 공제(Exemptions)가 있고 그리고 항목별공제 (Itemized deductions)가 있다. 기본공제는 개인 보고와 부부가 각자 보고할 때는 $12,200이고 부부 공동 보고 시에는$24,400이고 가장(Head of Household)은 $18,350이다. 예년에 비하여 기본공제가 많이 상향 조정된 반면에 그 대신 앞서 말 한 바와 같이 식구별 공제는 폐지되어서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다. 집 모기지 이자는 항목별 공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항목별 공제는 집 모가지이자, 재산세 및 병원비 (약 값 포함) 그리고 헌금 등 총액이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하지만 재산세는 10,00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 이자에 대한 월 페이먼트는 원금(Principal)과 이자(Interest)로 구별되는데 원금(Principal)에 대해서는 그 손님이 불평한 것처럼 세금을 내야 하고 이자만이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금은 부채(Liability) 항목이며 이자는 지출 항목이기 때문이다. 가령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집을 구매하였다고 하면 그 돈 즉 원금은 집이라는 자산을 얻기 위한 은행에 대한 부채이지 지출비용은 아니며 이자는 그 원금을 얻기 위한 비용이므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