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는 방법
인터넷 덕분에 요즈음 누구나 손쉽게 뉴스를 작성하고 배포를 하게된 이점은 있지만 악의성 뉴스를 비롯해 악의는 없더라도 잘못된 정보가 쉽게 인터넷에 돌아다닐 수 있는 위험이 생기게 됐습니다.
따라서 뉴스를 접하시게 되면 그 근거를 살펴보시고 믿을 만한 소식통이 아니라면 믿을 만한 소식통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기 전에는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즈음 이민법관련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믿지 못할 뉴스가 반드시 돌아다닐 것으로 예견이 돼 이 글을 올립니다.
▲이민국에서 추방 유예에 대한 신청을 사전 통고도 없이 없애버렸다
이 뉴스 자체는 사실입니다.
추방 유예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에서 정한 일시적인 혜택들을 주는 것 뿐이므로 언제든지 없앨 수 도 있는 상황이라 통고 없이 지난 8월에 발표를 하고 8월 7일까지 접수된 사건들만 처리하겠다는 입장 발표를 얼마 전에 했지요.
이에 대해 우리가 통상 받게 되는 느낌은 마치 젊은이들에 대한 추방유예(DACA)의 연장 신청까지도 포함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감입니다.
게다가 DACA에대한 논란과 이를 둘러싼 시비로 정부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든 없어질지도 모르는 위험은 늘 도사리고있지요.
다행히 2019년 현재 9월 11일 DACA에 대한 연장 신청은 계속 가능합니다. 또, 추방 유예중에서도 현역 미국 군인의 가족에 대해서 주어지는 추방 유예신청 접수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재확인 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민국 웹사이트입니다.
▲고용을 통한 영주권 앞으로 3년 이상 걸릴 것
이 뉴스는 사실이 아닙니다.
“앞으로” 3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2019년 9월 현재 영주권 수속이 다 끝났는데 영주권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본인 비자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3년전(사실상 2016년 7월 16일 그 이전)이 아니라면 9월달엔 못 받는다가 맞습니다.
이 비자 순위는 매 달 발표가 될 것이므로 이 글을 읽으실 9월 15일 이후엔 2020년 1월에 해당하는 비자 순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 때에 비자순위가 2016년 7월 29일이라 한다면 2019년 10월에도 3년 이상 기다리신 분들만 영주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다시 맞게 되겠지만 2018년 10월처럼 다시 정상 복구가 된다면 영주권 문호가 문제가 될 것은 없고 단지 영주권 수속 기간만이 문제가 되겠지요.
현재 비숙련과 숙련공들에대 영주권 수속기간은 얼추 7-8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만 개인차에 따라 2년가량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고요을 통한 영주권을 하시기 위해선 노동청 인준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이 노동청 인준 준비기간과 신청기간, 그리고 혹시 무작위 audit이라도 받게 되면 수속 기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수속 기간은 어차피 비자 순위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과 함께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2020년 5월에 비자 순위 숫자가 2017년 5월이 될 것이라는 예견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신청을 하는지,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는지, 거절이 되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미국에서 계속 사는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너무 비자 순위 발표에 연연하지 마시고 기회가 된다면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중에 돌이켜보게 될 때 후회는 안하시게 될 것입니다.
▲Public Charge
요구호 대상자에 대한 이민 제한에 대해 발표가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미국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으신 경우 미국에서의 신분 유지나 영주권 신청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일단 Food Stamp를 받는다던가 정부 보조 아파트에서 사는 것은 이제 이 요구호 대상자가 될 확률을 가늠 할 때 고려 대상에 속합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그런 보조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고려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고가 나거나 급성 맹장염 등 급한 병에 걸려 병원에 가야하는 경우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는 일을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임산부나 21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받은 병원비 보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안심하시고요.
또, 부모는 불법체류자이지만 아이들은 시민권자인 경우 아이들이 받게 되는 정부 보조는 부모가 받는 혜택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아이들을 위한 영양간식에 필요한 정부 보조를 받으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