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을 좀 해보셨는지요?
철수 씨가 온갖 감언이설로 순이 씨에게서 10만 불을 가져갔습니다. 이자 쳐서 한 달 안에 갚겠다고요. 그 이후 순이 씨가 잠적을 했습니다. 철수 씨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순이 씨에게 소송을 합니다. 사람을 못 찾아도 공시에 의한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승소를 거두어 일방적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10만 불에 이자, 변호사 비용까지 철수 씨에게 지불하라는 내용으로요. 그런데 이 돈을 과연 받을 기대를 하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셨다면 매우 실망이 크실겝니다. 순이 씨는 잠적을 해서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지요. 소송을 하신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공소시효를 보존하고 판결문을 받아놨으니 앞으로 순이 씨가 빚도 갚지 않고 재산증식을 하는 것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이 씨가 영영 나타나지 않는다면 철수 씨는 변호사 비용을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정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권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행사를 자동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 제가 만 불을 두 달간 빌려 쓰고 다시 갚겠다는 철수 씨의 약속을 믿고 돈을 만 불 빌려드렸다고 합시다. 그에 대한 근거로 어음이나 약속 증서 등의 서류를 받아두었고요. (흔히 한국 동포들께서 즐겨 쓰시는 방법으로는 2달 뒤의 날짜로 만 불짜리 개인수표를 받아두시기도 하시지요- 별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갚을 의무가 있음을 증명해주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있으니 구두 약속보다는 낫지요)
그런데 철수 씨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싹 오리발을 내민다면요? 그렇다고 저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저의 권리를 찾아주지는 않고 이런 경우 돈을 달라는 정식 요구를 한 후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일종의 계약 위반이므로 제가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철수 씨에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그러나 철수 씨가 무일푼의 집만 덩그러니 가지고 있다면요?
따라서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엔 무조건 내 권리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으로 만족해하셔는 안되고 계약 위반 사실이 대두했을 때 권리행사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제를 마련해두지 않으시면 애써 돈을 들여 마련한 계약서가 마치 종이호랑이가 될 확률이 많게 됩니다. 위의 경우엔 철수 씨의 변심을 대비해서 단순한 약속어음 증서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에 저당 설정을 해둔 후 만 불을 갚으면 저당 설정 해제를 해주는 방법을 쓰게 되면 아마 골치를 면하실 수 있으셨을 겝니다.
오랫동안 부부생활을 하며 알뜰살뜰 살림을 해온 주부가 있습니다. 집에서 정성으로 내조하고 아이들을 길러내는 사이 내조에 힘을 얻은 남편은 밖에서 사업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이 떨어집니다. 남편이 과로로 급사를 하게 된 겁니다. 남편이 설사 아무런 유언장이 없다 해도 부인은 보통 동고동락하던 남편이 돌아가게 되면 모든 재산을 일단 넘겨받게 됩니다. 물론 남편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선 제한이 가해지지만 적어도 혼인 후 일구어낸 재산에 대해선 일단 부인이 모두 넘겨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부인은 남편이 무슨 권리가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세금 보고서나 집안에 있는 서류, 사업체에 있는 서류를 가지고 대강 무슨 재산이 있고 어떤 사업체에 소유 지분이 있는지 알아낼 수는 있으나 어떻게 이 권리를 행사해서 지분을 돈으로 계산해서 받을지 아니면 그냥 지분을 그냥 넘겨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주주 간의 협의 계약서도 없습니다. 설사 남편이 유언장을 다행히 남겼고 유언장에 어떠어떠한 재산이 있는지 지분이 있는지 나열을 해놓았다 해도 그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가 얼마나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평소 친분만 믿고 마음만 믿고 이런 불상사를 대비 비지니스 파트너와 제대로 된 계약서를 마련해 두지 않은 바람에 남편의 사망 후 돌변한 남편의 사업상 동업자의 이권다툼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동업자가 없었다면 사업을 돕던 매니저가 또 어떤 분이셨었는지에 따라 이 가정주부의 앞날은 달라지겠지요. 따라서 남편이 돌아간 후 사업체의 주인은 분명 부인이지만 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에 대해 생각해 놓지 않았다면 원하는 결과와 훨씬 동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 사고가 났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상대방은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차 사고가 난 후 머리가 띵하다 보니 얼떨결에 나온 구급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버리고 나니 그 이후 경찰 조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어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차 사고가 난 후 나를 뒤에서 들이받은 차 운전자가 나와서 괜찮으냐고 안부를 물었으니 사실대로 말을 했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다행히 커다랗게 다친 데는 없어 집에 와서 보험회사에 사고를 보고하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게도 클레임을 겁니다. 놀랍게도 경찰 조서는 내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들었고 이에 대한 목격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목격자가 상대방 운전자의 친구가 아니고서야 그럴 수는 없는데 하지만 대형사고도 아니고 이를 밝히기 위해선 소송을 해서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목격자들에 대한 증언 녹취를 해서 거짓말임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자면 증언 녹취에 대한 법원 기록 녹취 비용도 수천 불이 필요하게 되고 내가 승소해도 그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 보상액이 수십만 불이 된다면 해볼 만 하지만 만 불을 들여 만 불을 받자고 시간들이고 공을 들여 소송을 할 변호사는 없습니다. 손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소송을 가면 이길 수 있는 사건도 결국 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주행기록 장치를 거의 100% 장착을 하고 다닙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상황이 미국에도 벌어진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행기록 장치 없이 운전을 하십니다. 이것도 권리행사를 쉽게 하는 보조 장치이니 하나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