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 부담이 되는 자, 미국에 오지 말라 법
대부분의 동물들과 인간의 차이 중 하나가 부담이 되는 사회의 구성원을 저버리지 않고 돌보고 보호하는 관습이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생전 보도 듣고 못한 사람들을 위해 선뜻 전 재산을 기부하지는 않더라도 근검절약해서 모은 돈을 굶는 사람이 없도록 기부하는 경우는 주위에 흔히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 중 어떤 동물도 동일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2019년 8월 14일에 발표되어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행이 될 이민 정책엔 이런 고귀한 인간들의 정신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미국 이민을 오기 위해선 미국 정부의 요 구호 대상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은 가족 초청인이 미국 세금 보고서와 함께 재정보증서에 사인을 하고 혹시 능력이 모자라다면 재정보증인을 한 분 더 추가해서 친구 등이 재정보증서에 사인을 해주어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그전엔 생활을 대부분 -51% 이상의 생활비를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우를 우려했던 반면 이제는 3년 안에 12번만이라도 정부 보조를 받는 경우로 규정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부의 지원금을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도시 단위 등 모든 공공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돈을 받는 지원금은 물론 간접 보조 혜택까지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을 살 수 있는 Food Stamp는 물론 정부 아파트, 의료비 보조 등까지도 이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로선 나이, 건강, 가족 사항, 재정, 교육수준, 보유 기술 등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뿐 아니라 현재 당장의 고용 상태와 앞으로의 고용 가능성, 지난 3년간 받았던 정부 혜택, 앞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건강 상태 등을 매우 심각하게 고려, 영주권의 거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족 영주권에 대한 강한 거부감 내지 반감이 입법화를 통해 현실화를 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한 기존 틀에서 가족 이민을 제한할 수 있는 무기로 재무장된 것이라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중,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응급 상황이 벌어져서 병원에서 받게 되는 Medicaid는 예외에 속하므로 그런 일을 당하신 경우 바로 병원을 찾으시는 것은 문제없음을 꼭 기억하셔요.
또,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므로 혹시 그동안 받으셨던 혜택에 대해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주의하실 점은 그동안에도 정부 혜택 수혜자에 대한 조항은 있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대상 혜택 내용이 훨씬 더 추가가 되고 그에 대한 집행을 더 완강히 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영주권 신청인뿐 아니라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나 신분 연장 신청을 할 때, 외국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새롭게 대두되는 질문과 증빙 자료들이 훨씬 많아질 것은 준비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