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텍사스에서 살아남기
텍사스로의 인구유입이 엄청 일어나고 있었던 바 그때 한국 동포분들도 많이 포함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외국에 사는 친구에게 텍사스에서 산다고 하면 차 대신 말 타고 다니는지, 사람 키보다더 큰 선인장이 길에 서 있는지 물어보곤 했던 것이 20년전입니다만 지금은 그런 질문하는 친구가 없어진 것만 봐도 문명사회로의 인식은 받게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20년 전의 텍사스가 주정부에 돈도 많아서 도로 사정도 상대적으로 좋고 집도 싸고 임대료도 싼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후하고 외국학생들에게도 많은 장학금을 주는등의 혜택이 더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살기 좋은 주였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텍사스에서 시민권신청하기
예를 들어 2017년 1월에 오클라호마 이민국과 뉴욕 맨하탄 이민국에 신청이 들어간 분과 달라스 이민국에 시민권신청을 들어가신분들이 언제 시민권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지를 보시면 얼마나 현재 달라스 이민국의 업무가 밀려 있는지가 첨예하게 비교가 됩니다. 2016년 전만 해도 불과 3개월이면 시민권 인터뷰는 물론이고 당일 선서식을 했던 때와는 확연한 비교가 됩니다.
불법이민자로 사는 경우
이미 대중매체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드리머들에게 그나마 임시로 주게 된 추방유예정책을 도전하고 나온 선봉에 서 있던 주는 텍사스였지요. 또 불법 인구들에겐 운전면허증도 허락하지 않음은 물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비이민자들이나 영주권 신청 중인 신청인들조차도 영수증만 있으면 해 주어야 하는 자기 정책을 무시하고 노동허가카드가 없으면 안된다고 거절을 해서 여러번 가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이민자라면 무슨 2등 시민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여럿 보게 됩니다. 제 딸을 운전면허때문에 텍사스 공공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에 데려간 적이 있는데 제가 얼굴이 노란 황인족이라서인지 어떤 뚱뚱하신 흑인 여성이 매우 무례하게 저에게 대하는것을 보고 제 딸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식으로 제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을 그 전엔 본적이 없었던 게죠. 그러니 다른 분들은 어떤 식의 불편함을 겪으실지는 짐작이 갈 수 밖에요. 그럴 땐 누가 내는 세금 덕에 그 책상에 앉아 있는지도 따지고 싶으셔도 바쁜 이유를 대서 내 일만 처리하고 나오면서도 이러면 다음 사람들에게도 또 저럴텐데 하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난리를 치시면 바로 경찰에게 잡혀가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텍사스에서 병원에 갔다 의료사고 당한 경우
텍사스에선 의사들의 로비가 막강합니다. 같은 의사가 의료 치료 수준이 대단한 과실( Grossly negligent)이 있다고 증언해 주지 않으면 아예 소송조차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송했다가는 변호사는 제재를 받게되고 환자는 의사 변호사 비용까지 내 주라는 판결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설사 의사들도 인정하는 대단히 무능력한 의사의 손에 사람이 죽게되서 소를 제기하게되고 설사 승소를 한다고 해도 환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받아낼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는 차별이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는 $250,000가 최고액으로 설정이 되어 만에 하나 아기를 잃게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5만불 밖엔 되지않습니다. 상대가 대단히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일을 못함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은 받아낼 수 있지만 중산층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고액소득자나 권력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엄청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지요.
텍사스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건강보험 처리가 되는 경우
보통 일반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보험은 한건당 3만불이 최고보상액 한도인데 반해 텍사스 응급실에 입원해서 며칠만 있어도 3만불이 훌쩍넘는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럴때 건강보험에서 처리를 해주게되면 당장은 좋지만 상대방에게서 보상금을 타낼때는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건강보험회사에선 절대로 3만불 다 주지 않기 때문인데 3만불짜리 청구서를 3천불에 해결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 차보험회사에선 재판에 가게 되도 원고쪽에서 제시할 수 있는 청구서는 3천불만 가능하기때문에 내 배 째라는 식의 보상액을 제시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액을 주는것은 사실상 책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인정하지않으면 소송을 당하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재판에 가봤자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3만불에 3천불로 깎이는 것이지요. 텍사스 배심원들과 재판 후 이야기를 해보면 “병원비는 내줘야하는것 아니냐”하며 입을 모으는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결국 병원비 이상을 내주는것에 대해선 달가와하지 않는 것을 주목 이런 법안들이 제안되고 통과되어 일반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최근에 텍사스로 이사 오신 분들이 있다면 텍사스의 좋은 점도 보시고 문제점도 인식하시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텍사스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